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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서 산 가구 배송 전 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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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온라인몰서 산 가구 배송 전 청약 철회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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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쇼핑몰에서 금 31만4천원 상당의 장롱을 주문하였으나, 판매자가 제품 배송에 관해 아무런 통보가 없어 배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다시 배송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였고 지금와서 반품 요구를 하자, 사업자가 배송비 12만원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구입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배송기간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송비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판매자가 배송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배송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구 배송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낀 점은 일부 인정 할 수 있는 바 배송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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