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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2인조, 장물아비 이용 수천만원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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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2인조, 장물아비 이용 수천만원 도둑질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1.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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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오송읍 일대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쳤던 2인조가 중학교 1학년임에도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범행수법이 교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13세인 이들은 일찌감치 가출한 뒤 훔친 돈으로 전세방을 마련하고 값이 나가는 귀금속 등은 40대 이웃에게 처분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낮에도 인기척이 없는 빈집을, 밤에는 불 꺼진 상가를 주로 노렸다. 6개월간 훔친 금품이 2천500만원어치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무겁지 않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돼 있어 범행 수법과 죄질 면에서 도저히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형법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 소년)이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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