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가 중요한 서류를 배송 중 분실한 후 무책임한 대응으로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19일 회사 계약을 위한 서류 문건을 현대로지엠 측에 배송의뢰했다.
거래처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유 씨가 확인해보니 현대로지엠 특정지점에 일주일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고.
당장의 계약이 급했던 유 씨는 업체 측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다음날 오후 직접 현대로지엠 측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태연히 "서류를 잃어버렸으니 그냥 다시 보내라"고 안내했다.
화가 난 유 씨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고 다시 보내라고만 하면 끝이냐"고 따져 묻자 담당자는 "그 많은 택배들을 일일이 뒤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되레 큰소리였다고.
결국 유 씨는 급하게 지하철 택배를 이용, 서류를 보내서 계약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유 씨는 현대로지엠 측으로 분실사고에 대한 보상과 지하철 택배비 이용 요금 변상을 요구했지만 현대로지엠 측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잃어버린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가면 그때 이야기해라", "현대로지엠을 이용하지 않은 배송된 건애 대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 씨는 “안전하고 빠른 배송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니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현대로지엠 관계자는 “소비자와 담당자의 소통 문제로 사고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분실물을 보냈을 때의 택배비와, 재차 보낸 택배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신류의 경우 원칙상 택배 취급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 이용시 소비자가 이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 이용 중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될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