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신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9일 오후 11시30분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 원인 못찾아 서비스센터 들락날락...반복 수리 피해는 소비자 몫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등, 절세계좌 고객 유치 경쟁 치열 개포우성6차 재건축, GS건설-HDC현산 양강 경쟁으로 압축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임?...실적 '합격점', 이용자 신뢰 '낙제점' 삼성카드, 신용판매 점유율 2위 ‘껑충’...신한카드 턱밑 추격 현대로템·빙그레·SK가스 등 15곳 밸류업 계획 공시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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