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신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87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9일 오후 11시30분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똑같은 짓을 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 강화" 보령, 매출·영업익 8년 연속 증가...수익성 제고 전략 통했다 [단독] NH투자증권, 영국·일본주식 이벤트도 종료... 금융당국 방향따라 조치 무료인 듯 가입 유인...카드사 교묘한 부가서비스 판매 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 ⑤] AI 심사로 보험금 지급 시간 확 줄여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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