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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상조계약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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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상조계약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 임기선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1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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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7년8월15일 월1만9천500원씩 120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비를 월 1만9천500원씩 51회차분까지 납입해 오다가 상조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져 상조회사에 중도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상조회사에서는 가입당시의 상조약관에 따라 상조 계약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 상조회비 총액의 41%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상조회사의 조치가 적절한지요?

[A] 소비자는 가입 당시의 상조약관상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상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비교하여 상조회사에 유리한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7호)’를 제정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2011년 9월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 상조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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