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살인죄 등으로 선고받은 수감자와 방을 함께 사용하다 폭행을 당한 이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용된 이모씨는 수용된 이후에도 싸움과 소란행위로 징벌처분을 받다가 김모씨와 단 둘이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됐다.
김씨는 존속상해죄와 특수강도죄 등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데다가 2004년 4월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이었는데, 김씨는 이씨가 물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했고, 이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씨 가족들은 국가가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은 같은 방에 수용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그들의 죄질, 성격, 형기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조사해 구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김씨를 이씨와 함께 수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로서는 교도관의 제지가 없는 이상 이를 막기 어렵고 달리 피신할 만한 장소도 없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시로 동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한 채 형식적인 감시와 시찰만을 하다 결국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는 이씨에 대한 폭행으로 2006년 8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