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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로 구입한 휴대폰 하자 시 환급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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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중고로 구입한 휴대폰 하자 시 환급금 기준
  • 임기선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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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제조사로부터 환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조사에서는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나 영수증이 없다고 하자 중고 거래가격인 2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출고가 43만4천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고 휴대폰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은 출고가가 아닌 중고 구입가격입니다. 만일 중고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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