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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휠 얼라이먼트 오류로 새 타이어 교체 후 2개월 만에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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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휠 얼라이먼트 오류로 새 타이어 교체 후 2개월 만에 펑~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2.01.1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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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타이어가 사용 2개월 만에 펑크 나는 바람에 소비자가 기겁했다.

확인 결과, 타이어교체 시 휠 얼라이먼트(타이어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타이어 휠의 균형을 맞추는 것)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반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최초 얼라이먼트 측정 시 문제 발생에대해 사전안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에 거주하는 전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충북에 위치한 티스테이션 매장에서 프라이드 차량의 타이어 4개를 44만원에 구입해 교체했다. 당시 공임비 4만원을 추가해 얼라이먼트 서비스까지 맡겼다고.
                                       


▲ 2개월 만에 마모된 타이어.  

                                  
                                                                                                                                                              
새 타이어를 장착한지 2달가량 후 출장길 운행 중에 전 씨의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 버렸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타이어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돼 있었다.

화가 난 전 씨가 구매한 티스테이션 매장에 연락해 불만을 털어 놓자 설치했던 담당자는 "신형 프라이드 뒷바퀴는 원래 기계로 얼라이먼트를 잡을 수가 없어 보지 않았다"고 태연히 답했다.

전 씨가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은 사실을 왜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엔지니어는 진작에 정비소로 가라고 안내했는데 왜 엉뚱한 곳에 화풀이냐는 식이었다고.

전 씨는 “엄연히 공임비 4만 원까지 더 주었는데, 얼라이먼트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새로 구입한 타이어는 2개월 만에 터져버렸다”며 "게다가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았다는 뒷바퀴뿐만 아니라, 앞쪽도 심각한 마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여성 운전자라고 무시하는 태도부터 모든 것이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에 이상이 생긴 것은 유감이지만 얼라이먼트 최초 측정 시 차량 정렬이 심하게 틀어져 있어 차량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권했었다”고 반박했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타이어 품질보증기간은 6년이지만 이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타이어 이상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타이어 교체 시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는 적 없다. 차량이 심하게 틀어져 있다는 안내를 받고 그대로 서비스를 이행할 바보가 어디있냐"며 반박했다.

현재 전 씨는 자비를 들여 타이어를 모두 교체한 상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타이어 편마모의 경우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마모 진행이 10% 미만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고 10% 이상의 경우 구입가에서 마모율에 따라 감가상각해 보상이 진행된다.

마모율은 '(표준 스키드 깊이 - 잔여 스키드 깊이) / 표준 스키드 깊이×100'으로 적용하며 마모율이 80%가 넘을 경우에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 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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