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상철)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입후보예정자 및 정치인 등의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제19대 총선이 불과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우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금품·음식물 제공등 위법행위를 한 자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중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대표전화 1390으로 상시 신고·접수를 받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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