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오는 16일부터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고객의 피해액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발생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를 감면하되,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대상자, 정신장애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 강화" 보령, 매출·영업익 8년 연속 증가...수익성 제고 전략 통했다 [단독] NH투자증권, 영국·일본주식 이벤트도 종료... 금융당국 방향따라 조치 무료인 듯 가입 유인...카드사 교묘한 부가서비스 판매 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 ⑤] AI 심사로 보험금 지급 시간 확 줄여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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