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행정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복지분야 예산 5.6% 증액, 사회복지공무원 7명 증원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2012년 복지분야 예산은 801억원으로 완주군 전체예산 5천5억원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소외계층 친서민 시책사업 강화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명을 오는 3월말까지 충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희망복지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초기 상담 내실화, 복지정보 종합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1.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170여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3.9% 인상됐다. 이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3만9천원에서 149만6천원으로 5만6천원 증가했으며, 현금 급여비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8천원에서 122만4천원으로 4만6천원이 증가해 수급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시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차등화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185%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기준인 4인 가족 기준 194만4천원에서 276만6천원으로 82만2천원 증가됐다.
이에 완주군의 경우 17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2천384명이 생계비 상승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를 통한 탈(脫)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 운영을 확대해 저소득 서민의 탈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희망키움 대상자를 60가구에서 120가구로 늘리고 가입자에 지원되는 장려금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9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활사업에 마을공동체 협력추진 신규사업 개발로 130여명에서 140여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3.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을 대폭 증원해 서비스 욕구조사, 생활실태 파악,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현실적 구호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확대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상향 지원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70%에 월 17만7천원을 지원하던 만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해 전 계층에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세이하 아동 담당교사에게 월 5~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2012년 12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해 어린이집 세부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또한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며, 이혼 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교육․문화지원 서비스 등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결손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게 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 ‘나’형과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형을 세분화하여 저소득가구의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만4천원에서 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만8천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함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2천900여명에서 1만3천200여명으로 3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을 등급에 따라 3.3%에서 7.8%로 인상하였으며,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수가를 인상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완주군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가정이 없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복지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