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강화유리 소재 식기가 뜨거운 물에 산산조각 나면서 소비자가 큰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는 회사측에서 3개월동안의 배상지연에 불만을 토로했다.
강화유리는 외관이 아름다워 최근 식기나 조리기구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열과 온도변화에 약해 그야말로 자폭하는 사례가 빈발,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폭발한 유리가 조각나 흩어지면서 사용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강화유리 제품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010년 10월 강화유리도 '내열유리제 식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산업규격 개정안(KS L 2424)을 예고, 강화유리가 그릇으로 널리 쓰일 수있는 길을 열어 놨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같은 자폭 사건이 빈발함으로써 강화유리식기의 안전성에 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사는 장 모(여.41세)씨도 강화유리 식기를 사용하다 폭발에의한 상해사고를 입어 3개월째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작년 9월경 한 홈쇼핑 채널을 통해 글라스락 강화유리 식기 세트를 약 9만원대에 구입했다.
한 달여간 사용하던 중, 약 2L 용량의 식기를 닦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펑 하는소리와 함께 사고로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듯 식기가 산산조각 났다.
그러면서 용기에 부었던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장 씨의 왼쪽 허벅지로 튀었다.
결국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장 씨는 병원에 10여 일간 입원해야 했고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다. 병원비만 무려 400만원에 달했다.
장 씨의 항의에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한 글라스락 직원들은 본사 제품이 맞다고 인정하며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글라스락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방문했지만 당시 경황이 없던 장 씨가 유리조각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장 씨는 “홈쇼핑 방송시 충격이나 온도변화에 강하다고 하더니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산산조각나면서 깨졌다. 이런 위험천만한 제품이 시중에 이렇게 무작정 판매되어도 괜찮은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고가 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광유리 글라스락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상기준이 합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1월 2일에 받다보니 지연됐다”며 “회사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소견서를 다시 보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한 후라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려웠지만 제보자 설명에 따른 사용 환경을 짐작컨대 '열에 의한 파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내열강화유리로 만든 식기가 갑자기 깨져 파편에 상해를 입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강화유리제 제품 파손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총 98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리식기 시장을 주도하는 삼광유리와 락앤락은 강화유리 KS규격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벌여왔다. '내열유리'제 식기를 생산하는 락앤락은 삼광유리가 생산하는 강화유리식기가 열과 충격에 약해 쉽게 폭발하고 깨질 경우 비산먼지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내열유리와 강화유리를 6가지 항목으로 실험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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