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일부를 넘겨받은 KB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KB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5천218억원을 넘겨받았다. 부채는 5천만원 이하 예금 2조6천202억원을 가져왔다. KB금융지주는 KB저축은행에1천595억원을 증자해 자기자본을 1천715억원으로 늘렸다. 영업 개시일인 18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 강화" 보령, 매출·영업익 8년 연속 증가...수익성 제고 전략 통했다 [단독] NH투자증권, 영국·일본주식 이벤트도 종료... 금융당국 방향따라 조치 무료인 듯 가입 유인...카드사 교묘한 부가서비스 판매 논란 [AI시대의 그늘-AI태풍이 분다 ⑤] AI 심사로 보험금 지급 시간 확 줄여 [장수 CEO ⑤] 대상 임정배 대표, 실적으로 10년 리더십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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