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일부를 넘겨받은 KB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KB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5천218억원을 넘겨받았다. 부채는 5천만원 이하 예금 2조6천202억원을 가져왔다. KB금융지주는 KB저축은행에1천595억원을 증자해 자기자본을 1천715억원으로 늘렸다. 영업 개시일인 18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고장 원인 못찾아 서비스센터 들락날락...반복 수리 피해는 소비자 몫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등, 절세계좌 고객 유치 경쟁 치열 개포우성6차 재건축, GS건설-HDC현산 양강 경쟁으로 압축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임?...실적 '합격점', 이용자 신뢰 '낙제점' 삼성카드, 신용판매 점유율 2위 ‘껑충’...신한카드 턱밑 추격 현대로템·빙그레·SK가스 등 15곳 밸류업 계획 공시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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