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공장 책임자가 이미 공병 세척으로 발생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창원2공장 쪽으로 무단 방출하고, 제한된 방출량인 50t을 넘어 4천488t을 화물차로 운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시훈 무학 차장은 "의견진술서를 낸 상태고 조업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 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무학 측이 1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수 무단방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며 "무학 측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30일동안 공장가동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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