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공개했다.
대박 연말정산을 위한 비법을 살펴본다.
우선 장애인의 연말정산 범위가 확대 됐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됐다.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됐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나이도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한도도 없다. 부양가족 중 고등학생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 공제 한도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이며,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총 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다. 역시 총 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또 총 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다.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천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