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천안 동남구 성남면 복지회관 2층 체력단련실에서 준비해 간 신문지에 라이터불을 붙여 옷장에 집어던진 혐의다.
불은 내부 35㎡와 집기류를 태우고 2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꺼졌다. 화재 당시 복지회관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목격자 신모(42·여)씨는 "운동을 하러 2층에 올라 가니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배씨는 경찰에서 "회비 1만원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홧김에 그랬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회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배씨가 중학교 때 입은 학교 폭력 때문에 현재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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