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자신의 동생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은행 측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4천100만원 상당의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보석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불법대출 적발사항을 누락시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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