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주부터 노사협의를 벌인 끝에 이날부터 19일까지 부지점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4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연령별 차등을 둔 위로금 등이 추가돼 최대 31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취업을 원하면 영업지점 검사 업무를 맡는 관리전담계약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감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농협이 521명, 하나은행이 378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국민은행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장기근속사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SC제일은행도 최근에 임원급 20여명을 명예퇴직시키고, 일반 직원 800여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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