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정한 ‘제1회 납세자 권익상’의 수상자로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 광주 광산을)이 선정됐다.
‘납세자 권익상’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그 뜻을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앞서,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김갑순 교수(동국대), 박재환 교수(중앙대), 양규혁 교수(전북대), 윤태화 교수(경원대), 이선성 세무사, 정규언 교수(고려대), 정세정 아시아파이낸스 대표이사, 정영기 교수(홍익대), 최원욱 교수(연세대) 등으로 ‘납세자권익상 선정위원회’를 구성, 2개월여 동안 타인 추천과 공적조서 등을 근거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등 제1회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법․세제․세정․세무조력․납세협력․언론 등 6개 세부 분야의 6인이 ‘제1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이 중 이용섭 의원은 입법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최측은 ▲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영세자영업자의 LPG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추가 ▲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경감과 합리적 세제·세정운용 등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용섭 의원을 입법 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그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힘 없는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아 온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들이 법대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입법 활동을 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한 노력을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조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 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조세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세제분야에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에 박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세무조력분야에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언론분야에는 한국세정신문 윤형하 부장, 납세협력 분야에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가 각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납세자연합회는 단순히 시상에만 그치지 않고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종 간행물에 수상자들의 인적사항 및 공적을 기록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을 통해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권익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노력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