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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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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제도 도입
  •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 승인 2012.01.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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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도입한다.


북구는 올해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예금을 실시간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 제도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예금압류가 예금계좌 하나에 대한 압류라면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및 징수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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