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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세탁 후 수축된 코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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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세탁 후 수축된 코트 보상
  • 임기선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1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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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9만5천원에 구입한 여성코트를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A] 해당 코트의 수축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을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4년)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만7천500원 정도를 보상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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