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은 초·중·고교생은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초·중·고교생은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 전반이다.
같은 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폭력 학생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학생부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과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 시도교육청에 시달,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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