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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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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01.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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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안 위원장은 이번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되는 첫 피의자가 됐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안 위원장은 18대 총선 때 은평갑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8년 전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74) 캠프에서 수도권 원외 조직 관리를 맡았으며 검찰은 지난 11일과 12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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