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지급받은 차량 무상점검 쿠폰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었다.
사용기간이나 조건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가 막무가내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한국 닛산 측은 정책상 만료기한이 지난 쿠폰은 사용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로 한국 닛산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딜러 계약 체결된 판매처를 통해 남은 쿠폰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한 상태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거주하는 권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10월 닛산의 인피니티 G37s차량을 5천200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당시 딜러로부터 차량 무상점검 쿠폰북을 제공받았다. 사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통보 없이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말이 전부였고 쿠폰 북에도 사용기간이나 별도의 조건에 대한 안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권 씨는 지난 3일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 측에 쿠폰 사용법을 문의했다. 평소 차량 이용횟수가 많지 않은 권 씨의 인피니티 주행거리는 3만2천km가량. 총 4회의 쿠폰 중 3회를 사용, 아직 1회의 쿠폰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 닛산 측은 쿠폰의 사용기간이 만료돼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 차량을 구입한 한미모터스로 문의하자 "다른 법인체가 승계 후 영업 중이라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권 씨는 “사전에 딜러로부터 어떤 설명도 받은 바가 없고 쿠폰 어디에도 유효기간 등의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충분한 고지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현재 규정만을 들이대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닛산 관계자는 “쿠폰 북의 유효기간은 차량 구입 후 2년이 되기 전 4만km 미만 주행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소비자는 주행거리는 조건에 부합되지만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쿠폰북에 기간 및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현재 차량 구매시 제공되는 쿠폰북에는 사용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만료기간을 넘긴 고객들의 개별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