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은품 증정 행사에 대해 소비자가 '낚시성 이벤트'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은품 소진 시 제공되는 할인권 역시 사용가능 기간이 짧아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업체 측은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오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다른 대형마트를 즐겨 이용했지만 지인의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방문한 홈플러스의 쇼핑환경이나 가격이 마음에 들어 최근 자주 쇼핑을 즐겼다고.
지난해 연말 일정 금액을 국민카드로 결제 시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오 씨는 행사 내용을 살펴봤다. 60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증정되는 사은품이 평소 자신이 갖고 싶었던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란 사실을 확인한 오 씨는 평소 계획보다 조금 무리해서 식품, 지인 선물 등으로 80만원 이상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사은품을 신청하자 홈플러스 측은 사은품이 소진됐다며 2만원 할인권으로 대체 지급했다.
울며겨자먹기로 받은 사은품마저 휴지조각이 됐다.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12월 한 달간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오 씨가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오 씨는 “사은품 받으려고 80만원이나 구매했는데 불판은 구경도 못했다"며 “대신 받은 할인권 역시 유효기간을 겨우 2주 남겨두고 받는 바람에 제대로 사용도 할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사은품 소진 시 할인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할인권 유효기간에 대해 미리 알렸다고 하지만 사은품을 미끼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 과소비를 조장하는 상술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행사는 12월 1~14일간 진행됐으며 사은품으로 준비한 불판은 13개로 가격은 2만2천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POP 등을 통해 안내했고 할인권 사용에 대한 부분 역시 고객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