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고속버스 기사가 추격 끝에 체포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20일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속버스 운전기사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6명이 탑승한 상태였지만 소리를 지르고 울다 웃기를 반복하는 정씨의 이상행동에 불안을 느낀 한 승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충북 괴산휴게소에서 버스를 정차시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승객들은 무사히 버스에서 하차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운전기사가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약 1시간 20여분 동안의 추격전을 펼쳤다.
그는 홀로 버스를 몰고 도주하다가 김천분기점에서 경찰차에 둘러싸여 붙잡힐 때까지 순찰차를 2회 들이받아 경찰 1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약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정씨가 음주는 하지 않았고 소변시료를 채취해 마약검사를 했으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사과정에서도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 말을 잇지 못하고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정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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