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개 상품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잠정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 4개 품목(타이레놀정 500㎎, 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 품목(어린이 부루펜시럽)이 포함됐다.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제외됐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이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하벤 19개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선정됐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기준, 그리고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통과시킨 것이 24개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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