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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공지하면 불량 휴대폰 안바꿔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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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공지하면 불량 휴대폰 안바꿔줘도 돼?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5.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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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불량 휴대폰임에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전공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오픈마켓 측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판매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2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이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9일 인터파크에서 휴대폰 2대를 구입했다.

부모님 선물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별도의 기기값 없이 약정기간인 1년 이내 해지 시 15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이었다.

며칠 후 배송된 휴대폰 2대 중 1대가 유독 통화 및 인터넷 끊김 증상이 심해 기기 불량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씨의 교환 요청에 판매자는 “판매 시 페이지에 '프로모션 단말기는 교품 및 철회 불가'라고 공지했다”며 교환 불가를 고수하는 있는 상황.

이 씨는 “휴대폰의 경우 개통 후 14일 이내 교환 및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무작정 안된다고 우기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휴대폰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를 거절한 것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잘 알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교환처리 하려 했으나 현재 국내에 제품이 없는 관계로 환불로 상황을 종료키로 소비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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