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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웬 나이트클럽", 아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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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웬 나이트클럽", 아내 찔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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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추석 연휴에 나이트클럽에 놀러다닌다며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45.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 1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상에서 이 클럽에 놀러온 아내 C(43)씨를 끌어내 "추석 명절인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나이트클럽에 놀러다니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내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는데 불만을 품은 K씨는 이날 아내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흉기를 등산가방에 넣고 평소 아내가 자주 다니던 C 나이트클럽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C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호프집 영업을 마치고 여동생과 함께 이날 나이트클럽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C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 여동생의 112 신고로 병원 앞에서 붙잡힌 K씨는 경찰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이트클럽에 놀러다녀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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