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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태만 의료사고도 병원 면책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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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태만 의료사고도 병원 면책사유 안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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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치료를 태만히 해 증세를 키웠다 해도 병원 측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단독 임은하 판사는 28일 배모(37.여)씨가 모 대학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씨에게 3천22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3명에게 50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오른팔 부분 마비는 피고가 수술 중 '부신경(제11뇌신경)'의 위치나 그 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치료를 태만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이어 "다만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신경재건술을 통해 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재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를 어렵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도 50%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3년 4월께 춘천지역 의료법인 모 대학병원에서 림프절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오른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통증이 계속됐다.

2개월 후인 6월 해당 병원을 다시 찾은 배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과정에서 부분적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운동치료를 처방을 받았다.

배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2005년 9월께 타 병원에서 부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자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금 6천800만원과 가족들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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