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코리아는 28일 신규섭씨가 정해창 대표이사 회장을 상대로 24억1680만원의 횡령금 등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신규섭씨는 듀오백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정해창 회장의 사위이다.
이와 관련 듀오백코리아는 “회사의 문제가 아닌 단순 가족간의 분쟁이며, 횡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이번 소송은 2003년 3월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규섭씨의 지분이 실권돼 이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했는데 신규섭씨는 실권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시점에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오백코리아는 “횡령으로 사건명을 기재한 것은 횡령 등의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신규섭씨가 악용한 것”이라며 "회사 브랜드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줌으로써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횡령은 자기자본의 5%이상일 때나 소 당사자가 상장사 임원인 경우 공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섭씨는 이제와 뒤늦게 그 당시 실권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24억원의 계산은 실권시점과도 전혀 상관없는 현시점으로 계산해 매우 억지스러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듀오백코리아는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보다 3.04%하락한 1만1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듀오백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으로 선의의 주주들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듀오백코리아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했다.
김태경 기자(tk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