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고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2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성관계와 데이트를 조건으로 만날 것을 제의한 뒤 5만~30만원의 선불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모두 1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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