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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가 가석방되자마자 강도ㆍ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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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가 가석방되자마자 강도ㆍ성폭행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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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모범수로 가석방된 지 반 년도 안돼 성폭행과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김경선 부장판사)는 2일 한밤에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장시간 감금해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면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ㆍ육체적 상처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 커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전 범죄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에도 교화가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교화 정도를 고려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최근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과 5범인 권씨는 1997년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을 5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오다 2005년 12월23일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에 나섰다.

권씨는 작년 6월11일 새벽 부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A(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밤늦게 승용차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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