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관원을 때린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권도 사범 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10대 6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막파열 등 최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관원이 중학교 선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데려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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