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관원을 때린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권도 사범 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10대 6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고막파열 등 최고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자신에게서 태권도를 배우는 관원이 중학교 선배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데려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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