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홈페이지를 제작, 이용토록 해 지나치게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비자 이영순(여ㆍ26ㆍ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씨의 아버지는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인터넷 광고업체 ‘114서비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했고, 이에 이 씨의 아버지는 “인터넷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견본을 보내주면 아이들과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화 통화 후 며칠이 지나자 우편으로 견본이 왔다.
회사 측은 다시 한 번 전화를 해서는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견본만 요청했을 뿐인데, 계약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이미 홈페이지를 등록한 것이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수정을 요청했다. 그 후 114서비스 측의 끊임없는 입금요청이 시작됐다. 이 씨의 아버지는 계속되는 전화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전화기를 꺼놓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 측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홈페이지 제작비 및 인쇄비용 등으로 8만원 들었다. 취소를 하려면 이 돈을 지불하라”며 거절했다.
결국 1년 계약금(제작비용 포함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원을 지불하였다. 홈페이지가 맘에 들지 않아 6개월 계약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삭제 하겠다”며 잔금지불을 독촉했다.
이 씨는 “아버지께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자마자 취소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다. 그러나 전화 통화 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견본품을 요청하는 것은 계약을 수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회사 측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14서비스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를 제작한 뒤 보여드리고 있다. 따로 견본품이라는 것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과 통화를 했고, 6개월 치 계약비만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을 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세요. 114서비스 민원실 서종수팀장 입니다. 위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42-710-15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