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에게 급전 대출을 해주고 연리 1천%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대납을 의뢰한 1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에 꽃집으로 위장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찾아 간 16명에게 돈을 대신 내준 뒤 연리 800~1천%의 이자를 받아 모두 3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와 오찬 회동...글로벌 CSR 협력 논의 HD현대 정기선, 빌 게이츠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 진행 상황 점검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주한중국대사 만난 김동연 지사, "시진핑 국가주석 경주 APEC 참여 기대" 현대차·기아, K-배터리 3사와 연합 강화...전기차 안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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