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신용카드 연체자들에게 급전 대출을 해주고 연리 1천%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대납을 의뢰한 1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에 꽃집으로 위장한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해 찾아 간 16명에게 돈을 대신 내준 뒤 연리 800~1천%의 이자를 받아 모두 3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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