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말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방팅.술팅'이란 미팅을 주선해 이곳에 들어온 네티즌 A(26)씨와 B(26.여)씨를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 호프집으로 불러낸 뒤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가죽점퍼와 B씨의 손가방 등 금품 30여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자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이런 모임을 주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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