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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유통기한 멋대로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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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유통기한 멋대로 못 정한다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2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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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검증의무가 식품업체에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품의 유통기한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수행 가능기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유통실정을 고려해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유통중인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나 발표된 논문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안내기간을 거쳐 12월1일부터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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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7-10-02 13:41:07
보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