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부녀자를 상대로 40여 차례의 강도짓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붙잡힌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주의 아파트와 원룸, 주택을 돌며 47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검거된 뒤 강도 및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추가 신고를 받은 10여건의 피해사례와 타 경찰서에서 공조수사 의뢰를 받은 수십 건의 미제 사건에 이씨가 관련됐는 지의 여부를 확인 중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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