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아들 등에게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하게 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5.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3일 오후 11시30분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정씨는 아들 박모(19)군 등 대학생 3명에게 시간당 5천원을 주고 자신이 넘겨준 당원 명부를 갖고 명의를 대규모 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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