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5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B(4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 보관함에서 현금 4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서 술에 취해 훔친 수표를 사용하다 자신의 주민번호 앞 자리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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