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5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B(4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 보관함에서 현금 4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서 술에 취해 훔친 수표를 사용하다 자신의 주민번호 앞 자리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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