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카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카드 대금 이중 결제를 비롯해 무이자 처리 누락, 반품에 따른 환불처리 지연 등 피해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제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는 이같은 '카드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들지 않고 있다.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카드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SMS 서비스나 카드대금이용 청구서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주부 정아매(52·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씨는 지난 9월 4일 수원시 성균관대 근처에 있는 한 가전매장에서 냉장고를 127만원에 샀다. 비씨카드로 3개월 무이자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 결제내역서를 보니 냉장고 대금 1회분과 수수료 1만7500원 정도가 나왔다. 3개월 무이자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카드사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다. “잘못 되었다”며 본인이 물건을 산 매장에 가서 직접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래서 일부러 매장에 가서 승인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정 씨의 카드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었다. 날짜는 전혀 다른 날이었다.
깜짝 놀랐다. 가맹점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를 냈다. 물론 카드 회사로부터 한 마디의 전화나 문자로 고지받은 적도 없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하니 무이자로 처리가 되지 않아 그 가맹점에서 사용한 모든 고객에게 회사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더 기막힌 것은 잘못은 카드회사가 해놓고 카드 대금을 주고 다시 입금처리해야 한다고 것이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입금액이 출금보다 적게 들어왔다. 나머지는 다음에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카드가 마음대로 승인이 되고 또 취소 될 수가 있는 거냐. 적어도 고지는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카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만약 카드사용액을 우리가 적게 넣으면 자기네는 무시무시한 이자까지 붙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남의 통장에서 돈을 넣었다 뺐다한다”며 “카드사의 횡포가 심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주장대로 이틀정도 무이자가 누락됐다. 당시 누락된 고객이 250분 정도 된다. 카드사의 실수다. 그러나 바로 수정(취소)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일이 확인하고 작업하기는 힘들다. 이틀동안 800원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했는데, 바로 입금처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9월 30일 롯데백화점(강남점) 금강제화매장에서 13만5000원짜리 지갑을 구입했다.
롯데상품권 5만원과 기프트카드 10만원의 결제를 요청했지만 기프트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귀가후 휴대폰 SMS로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10만원과, 5만원 상품권 사용 후 남은 잔액 8만5000원이 이중으로 결제되어 있었다.
재차 방문하여 확인을 요청하니 잘못이 없고 정상적으로 승인취소했다며 국민카드사에 확인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가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당일 카드 승인취소는 없었다.
이에 롯데 매장에 재차 확인을 요청하니 정확한 설명 없이 전산상 오류일뿐 청구되지 않을것이라고 장담했다.
아무래도 미덥지못해 다시한번 강력히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카드사에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확인을 부탁했다. 잠시 후 SMS로 승인취소에 대한 문자가 날아왔다. 이어 롯데 매장측으로부터 “착오가 있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랬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사과했다.
김 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일 재 방문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성실하게 응대했다. 본인이 직접 국민카드사에 문의후 재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변명만 늘어놓았다. 브랜드 매니저와 롯데백화점의 허술한 결제 관리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1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6월 4일 인터넷 옥션에서 중고에어컨을 구입했다. 신용카드(국민kb카드)로 11만5000원(배송료 5000원 포함)을 일시불 결제했다.
이 후 해당 제품을 반품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승인도 잘 되었다. 해당월 카드이용명세에도 결제금액이 이상없이 찍혀있었다.
그런데 다음달 이용대금명세서에 여전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달, 그 다음달 이용명세서를 봐도 그대로였다.
옥션에 문의하니 “정상 취소되었다. 문제가 있다면 카드회사 쪽이다”라고 주장했다. 카드회사에 전화하려고 문의하니 1588 유료전화를 안내해주었다. 하지만 전화가 잘 되지 않았다.
이 씨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문의전화하는 소비자에게 정보통화료에 정보이용료까지 챙겨먹는다”며 9월 29일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