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씨로부터 단속 자제 및 단속시 사전정보 제공을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성인오락실 및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18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관련자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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