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김 경위는 지난 1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모 서점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가 화장실 옆칸에서 A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휴대전화 작동음을 수상히 여긴 A씨의 신고로 검거돼 광주 동부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석 입건됐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은 올해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또 음주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소속 경찰관들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몰카'사건까지 겹쳐 기강해이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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