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직 고위공무원의 아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억원이 넘는 거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검찰 고위직에 있는 남편에게 부탁해 유명백화점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이모 씨에게 접근한 뒤 2002년 7월 중국에서 팥 등을 수입하는데 통관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