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예고 없이 새 시행령을 공포해 4일 기표한 대출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됐다"고 성토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중소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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