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흉기로 위협, 거액을 뜯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B(48)씨의 집 앞에서 군용대검으로 B씨의 승용차를 내리찍는 등 위협해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성관계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1억5천만원짜리 지불각서까지 쓰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손보사, AI로 소비자보호 강화...DB손보 보험사기 방지 등 눈길 냉장고·세탁기 등 강화유리 ‘펑’ 터져...'자파' 입증 못하면 보상 '꽝' 중소형 증권사 IPO 실적 희비...신영·SK·iM증권 약진, 유안타·교보·유진 '0' [따뜻한 경영] 청각장애 아동 사회 진출 도와주는 'KT꿈품교실' [따뜻한 경영] LG생건 ‘뷰티 크리에이터’ 199명 배출, 고용창출 효과도 [상품백서] 한잔 당류가 1일 권장치 훌쩍...빽다방 청사과요거트스무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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