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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뜯은 기자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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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뜯은 기자 사회봉사 120시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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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5일 건축 공사의 문제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전북도 내 모 일간지 기자 우모(5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120시간을, 다른 일간지 기자 송모(6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받은 돈 중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송씨의 경우 기자로서의 처신에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우씨의 주도로 이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말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장수 S-APC 신축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 이모(50)씨에게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은 뒤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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