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수시로 훔친 혐의(절도)로 주부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께 이웃에 사는 B(35.여)씨가 A씨의 딸에게 집을 봐달라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적어 준 사실을 알고 이 번호를 이용해 수시로 B씨 집에 드나들면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순금 목걸이와 자기앞수표, 현금, 상품권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집안에서 수시로 금품이 없어지는 점을 수상히 여긴 B씨가 거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바람에 범행장면이 녹화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