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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80여회..50대 사기미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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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80여회..50대 사기미수로 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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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남발하다 여러 차례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피소, 검찰에 구속됐다.

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모(50)씨는 작년 12월 초 전주 완산경찰서에 "송모씨와 토지 교환 계약을 맺으면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는데 송씨가 이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돈을 편취했다"며 송씨 등을 무고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아 온 이씨는 1993년 6월 전주지법에서 사문서 위조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각종 사기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다가 2004년 12월 출소했다.

이씨는 또 작년 12월6일 전주지법에서 자신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재판에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함모씨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뒤 허위로 증언하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이씨는 지난 1월 함씨를 시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박모씨의 완주군 임야를 사도록 했으나 임야를 둘러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패소, 임야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함씨를 속여 채무 연대보증 공정증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 공정 증서를 근거로 "함씨가 박씨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 함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내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챈 함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씨를 전주지검에 고소, 결국 4일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그동안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이도 40여건의 민사 소송을 직접 진행해 왔으며 수시로 증인이나 처분 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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